답합니다
-
답변대기
24-11-23 ~ 24-12-23
언어재활사2급
12년간 언어재활사 2급 시험을 원격대학생들도 치러왔습니다
10회까지는 인정
11회, 12회는 자격취소
13회는 국시 8일 남기고 응시불가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럼 재학생요?
이제와서 이런 말도 안되는 소송을 한
언어재활사협회의 저의를 조사해 주십시오
어떤 이권이 있는지 낱낱이 밝혀주세요
학생은 죄가 없습니다!
기타
274% (137명)
-
답변대기
24-11-11 ~ 24-12-11
현재 언어재활사 1,2급 국가고시에 원격 대학 자격 없음이 대법원 판결로 나왔으나, 보건복지부는 특례 추진으로 바로 잡아주길 바랍니다.
◆언어재활사 자격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기준 유지?
언어재활사는 언어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직업으로, 대법원은 2024년 10월 31일 최종 판결에서 원격대학 졸업자의 대면 실습 부족으로 인해 자격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기준을 근거로 보았을 때 대구대사버대학교에서 다른 어떤 오프라인 대학보다 더욱 엄한 기준으로 언어재활사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려면 언어재활사를 배출하는 모든 학부의 전수 조사가 필요함을 요청합니다.
※ 판결문 내용: "피고는 ‘2022년도 하반기 및 2023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2급 언어재활사 응시 자격 부분 및 대구사이버대학의 동일 과목 인정 현황을 취소해야 하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형평성에 대한 문제?
언어재활사 자격시험은 공정한 경쟁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2년, 23년 국시원 시험 결과에 따른 자격증 부여는 합법입니다. 국시원 시험이 ‘접수 인원 중 몇 %만 뽑는다’가 아니라 정당하게 점수로 당당하게 합격하였습니다. 이에 정당하게 합격한 22년, 23년의 시험으로 자격증을 받은 언어재활사에게 적용하는 위 판결의 법률은 오히려 위헌입니다.
※ 판결문 내용: 대법원판결에 따라 피고는 ‘2022년도 하반기 및 2023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의 2급 언어재활사 응시 자격 관련 부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사회적 신뢰성 유지의 필요성?
언어재활사 자격 체계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대법원은 원격대학 졸업자의 자격시험 응시를 허용하면 자격 체계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 법원 결과에 따라 적용하려면 전국의 언어재활사가 있는 모든 대학과 대학원에서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전수 조사의 과정을 거처 언어재활사협회 관련한 이들이 말하는 원격대학의 교육 질에 대한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 판결문 내용: “2024년 10월 31일, 대법원은 피고가 공지한 ‘2022년도 하반기 및 2023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의 2급 언어재활사 동일 과목 인정 현황의 대구사이버대학 부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최종적으로 판결했습니다.”
◆기존 자격자에 대한 역차별 방지?
기존 자격을 갖춘 언어재활사들은 엄격한 실습과 교육 과정을 거쳐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원격대학인 대구사이버대학교의 학생들 역시 엄격한 실습과 교육 과정을 거쳐 자격을 취득했으며 현재 재학생 역시 엄격하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 판결문 내용: 대법원은 “원격대학 졸업자의 자격시험 응시를 허용할 경우 기존 자격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공정한 자격 제도를 위해 피고는 예외 규정을 취소해야 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대면 실습의 중요성과 원격 교육의 한계?
언어재활사는 대면 실습을 통해 실무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이는 자격 요건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원격 교육기관인 대구사이버대학교 역시 일반 오프라인 학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두어 실습을 하였습니다. 실습생 모두에게 멘토선생님의 조언과 교수님의 실시간 피드백 및 실습 과정을 공유하면서 실습생이 부족한 부분을 하나하나 피드백을 받으며 3학기에 걸쳐 각각의 실습 과정을 거쳤습니다.
현재 오프라인 대학은 2학기에 걸쳐 실습하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실로만 보아도 원격대학이라고 해서 교육의 한계라는 것은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 판결문 내용: 대법원은 원격대학 졸업자의 대면 실습 부족을 근거로, “자격 취득에 필요한 실무 역량이 부족할 수 있어 피고는 2급 언어재활사 응시 자격 제한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사회적 합의와 공정한 제도 운영 촉구?
언어재활사 자격 요건은 국민 건강을 위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대법원과 고등법원은 자격의 엄격한 기준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는 사회적 신뢰를 반영한 결정입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시험 자격을 준 국시원에서 어떠한 문제 없이 1년에 단 1회만 있는 ‘언어재활사 국가 자격증’ 시험을 응시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부에서 대구사이버대학을 대학으로 인정된 대학교입니다.
위 판결은 지금까지의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처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위 판결문대로 해야 한다면 일반 대학교에서 20년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온라인 교육으로 했던 것과 초, 중, 고등학교의 원격 교육 역시 취소가 되어야 하는 것이 형평성 있는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 판결문 내용: “대법원은 국민의 건강과 복지에 직결되는 자격 기준의 엄격성을 지지하며, 피고는 이러한 기준을 완화하는 공고를 취소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법치주의 원칙 준수
대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며, 보건복지부와 같은 공공기관은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법치주의 원칙을 위반하는 자의적인 예외 규정 도입은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국민 신뢰를 유지하는 핵심 원칙입니다.
이렇게 법치주의를 계속해서 내세운다면 이 법적 판단에 따라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일반 대학에서 20년도 코로나를 겪으며 원격으로 수업한 것과 초, 중, 고등학교의 원격 교육 역시 취소가 되어야 하는 것이 이번 판결의 2심과 3심의 원고들이 말하는 ‘법치주의 원칙 준수’입니다.
이렇게 편협한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에서 11회, 12회 자격증 교부자와 현재 대구사이버대학교의 재학생들에게 지금까지 원격대학이라는 이유 하나로 무효로 한다면 이것은 공정한 법치주의 원칙이 아닙니다.
※ 판결문 내용: 대법원은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피고는 해당 공고를 취소하고, 법적 절차와 국민 신뢰를 준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자격 취득 과정의 일관성 유지 필요
언어재활사 자격은 통일된 기준에 의해 부여됩니다. 대법원판결은 이러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자격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동일한 기준을 지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대구사이버대학교에서 언어재활사 국가 자격증 시험을 보기 위해 이수한 과목은 일반 오프라인 대학과 통일된 기준이므로 일관성에서의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판결문 내용: “대법원은 언어재활사 자격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피고가 2022년도 시행계획 공고의 일부를 취소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유사 사례 발생 방지
만약 원격대학 졸업생과 재학생에게 예외가 허용된다면, 이것은 자격 취득 과정의 일관성 유지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기준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 판결문 내용: “대법원은 예외 허용이 자격 체계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며, 피고는 동일한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심과 3심 원고 측의 ‘영업 이익의 손실’
2심 판결문에서 원고 측의 ‘영업 이익의 손실’ 문구에 모두가 어떻게 언어재활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진심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언어 재활을 해야 하는 아동 또는 성인은 말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인데 이는 ‘언어재활사 윤리 강령’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대구사이버대학교에서 언어재활사의 윤리 강령에 대해 배울 때, 그리고 언어재활사협회에 명시된 윤리 강령에도 어긋나는 말입니다.
‘영업 이익의 손실’은 ① 재활을 하러 오는 모든 이를 결국 돈으로 본 것입니까? 아니면 ② 10/31 3심 판결문 이후 전국 모든 언어 재활 관련 대학원들이 기존의 인원보다 최고 4배 이상 석사 과정을 뽑아 각 대학의 ‘영업 이익의 손실’이었던 것입니까?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이미 현대 보험회사측에서는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 다른 보험사도 다 실비 청구와 관련해 해당 아동의 가정에 갈 파장까지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언어재활을 받으러 오는 아동은 장애가 있는 아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언어재활사협회 및 동의하는 자들의 행태로 장애를 가진 아동의 부모님에게 파장이 가지 않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기타
1520% (760명)
-
답변완료
24-04-15 ~ 24-05-15
입틀막 진해지역위원회를 규탄합니다.
진해 지역위원회에서 선거 참패 직후 아무런 논의와 공지 없이 기습적으로 당원 소통을 위해 존재했던 단톡방을 폐쇄 시켰습니다.
이에 지역위원회 밴드에 위 사실에 대한 해명과 복구, 사과 등이 담긴 글을 올렸으나 돌아 온것은 글 삭제와 밴드 강퇴조치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입틀막 정치를 이 작은 지역, 진해에서 보게 될 줄 은 몰랐습니다.
제가 바란것은 한가지였습니다. 당원이 주인이되는 민주당 지역위원회, 그것 뿐이었습니다. 비판에대해 눈 감고 귀닫으면 우리는 지역에서 의석한자리도 차지 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결과인것이죠.
경남도당이 상급기관이니 청원드립니다.
첫째 당원 단톡방을 부활시켜 주십시오.
둘째 강퇴조치된 당원들을 밴드에 복귀시켜 주십시오.
셋째 위와 같은 조치를 결정하고 시행한 집행부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당원이 없으면 정당은 없는것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타
122% (61명)
-
답변대기
23-12-21 ~ 24-01-20
지역위원회에 사업비를 문의한후에 도당 당직자에게 ㅆㅍ년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평소 사천시와 인근 도시를 오가며 타지역의 왕성한 현수막사업과 읍면동별 당원협의회 정기적모임 그리고 2023년 송년회도 한다는 소식을 접하며 정말 부러웠습니다.
제가 사는 사천은 민주당 현수막 보기가 하늘에 별따기로 힘들고 9년째 살아오면서도 우리동네에 누가 당원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2023년 12월 10일 민주당 사천남해하동지역위원회 오픈톡방에서 “우리도 진주처럼 현수막 작업 좀 많이 하면 안될까요” 라고 질문하며 지역위원회로 책정되는 사업비가 있다는데 다른 지역은 그 사업비로 현수막 게첩등의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위원회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건의하였습니다.
그러자 같은 단톡방에 있던 경상남도당 조직국장이 사업비는 근거 없는 내용이라며
“당운영은 철저히 선관위규정에 따라 운영되기에 근거없는 내용(문제제기)은 자제하라”고 하였습니다.
현수막이 게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사업비내에서 기획하여 설치한다고 들었기에 책정된 사업비로 사천에도 현수막 게첩을 하면 되지 않나? 라는 질문 직후 사천남해하동지역위원장은 오픈톡방에서 바로 퇴장해버렸고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은한마디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금과 당비를 받아 쓰여지는 당의 예산집행내역이 일반당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이에 대한 질문에 책임있는 당사자는 회피하고 도당당직자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조용히 하라고 하니 모두 이상하게 여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12월 13일 20시 26분에 지역위원회 당원 한분이 경남도당으로 전화를 걸어 사천 남해하동 지역위원회에 지원되는 사업비 내역을 문의하였다고 톡방에 올리셨습니다.
당일 20시 54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으니 경남도당 조직국장이라며 저에게 당비 얼마내느냐며 당비 천원..이라고 말하길래 제가 우리 사천에는 민주당 현수막을 찾아볼수가 없다고 했더니 계속해서 당비 얼마내는데 강민서씨 기준에 맞추어 현수막을 걸어야 하느냐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존대말을 하더니 어느새 반말을 하더군요.
이에 저도 참을 수 없어 반말을 하니 저에게 니 몇 살이야? 왜 반말해? 라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먼저 반말하지 않았냐? 했더니 ‘이 ㅆㅍ년 ’ 이라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내뱉더군요.
늦은 밤에 걸려온 전화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고압적인 반말과 욕설로 점철된 끔찍한 언어 폭력만 경험하고 서둘러 통화를 종료 하였습니다.
그 직후 조직국장이 사남하 지역위원회 오픈 톡방의 부방장이 되었고 부방장이 되자마자 톡방에서 저는 강퇴를 당하였습니다.
마지막 톡은 조직국장이 말하길 사업비를 공개할 의무도 없고 사례도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도당 당직자가 당원에게 욕설을 하며 당비 얼마내는데 현수막을 달아줘야 하느냐는 말을 하는 것이 있을수 있는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험지, 동토라 불리는 경상도에서 민주당원으로 살아내는것도 서러운데 당원은 현수막 좀 많이 달아달라는 건의조차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까??
’당원이 주인이다‘는 명제에 천원짜리 당원은 예외인 것입니까?
당을 위해서라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겠다 싶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야겠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의 자격으로 요구합니다.
1. 경남도당 당직자가 당원을 모욕하고 입에 담지못할 폭력을 자행한 사건에 대하여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2. 진상조사 후 사실로 밝혀진다면 해당 당직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주시길 요구합니다.
3. 경남도당 당직자들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도당위원장의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합니다.
4. 경남도당과 사남하지역위원회의 예결산 내역에 대하여 투명하게 공개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2023년 12월 16일 더불어 민주당 권리당원/전국대의원 강민서 드림
당무
142% (7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