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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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대기
23-07-04 ~ 23-08-03
신상공개가 빨리되어 피고인이 하루빨리 구속되도록 도와주세요
<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
# 제 딸아이가 무사히 같이 있음에 너무 감사하고 이전보다 어려움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하도록 대화를 나누는데 더 노력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제 딸아이를 비롯하여 범죄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이 글을 씁니다.
1. 2021년 11월 2일 성관계영상유포협박 녹음을 증거로 제출하며 신고했는데
죄명이 ‘공갈’이었습니다.
직업도 없고 주거지도 자주 바뀌고 본인명의 핸드폰도 없는데 불구속 수사,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2. 재판에 불출석을 3번 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데 2022년 11월 17일 출석하였다고 2022년 11월 21일 구속영장이 반환되었습니다.
3.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인 재판에 불출석을 3번 하여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던 와중 2023년 1월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었는데 대구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하여 불구속 전환되었습니다.
4. 2023년 4월 5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데 대한민국 검찰이 최선을 다하는데도 두 달이 넘도록 구속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딸아이가 가족들에게 이야기도 못하고 2년 가까이 A에게 많은 피해를 당하고 불안한 날을 보내며 겪었을 깊은 마음의 고통은 글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2019년 안양시에 거주하는 A를 알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백을 하고 9월에 김해시로 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10월에 장거리 연애의 어려움을 집요하게 호소하며 촬영을 요구하여 마지못해 빠른 시일 내에 삭제할 것을 약속받고 동의하였습니다.
그 후부터 스트레스로 일을 할 수 없다며 딸아이 이름으로 여러 곳에서 약2천만 원 대출을 받게 하였습니다.
핸드폰 소액결제도 받게 하였습니다. 연체되어 4백만 원 넘었습니다.
딸아이 이름으로 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고, 체크카드도 받았습니다.
딸아이는 영상을 삭제해 주지 않으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2020년 7월 4학년 1학기후 휴학 한 후 롯데아울렛 매장에 취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1년 넘게 일하며 받은 월급 2천여만 원도 대부분 대출이자와 A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2021년 2월 핸드폰 소액결제 약280만원 연체 용지가 부모에게 발견되었습니다.
이 때도 딸아이가 영상유출협박과 2천여만원의 대출을 부모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A의 전화번호를 알게되어 전화통화로 헤어지겠다고 한 후 딸아이의 귀가가 늦는 일도 없었고 연락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A가 새엄마는 변호사, 외할아버지는 판사, 외삼촌은 창원 검찰청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신고해도 자기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여 딸아이는 증거없이 신고할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 2021년 11월1일 저녁 딸아이가 계속 전화를 받지 않으니 A가 실수를 했는지 보이스톡이 아닌 일반 통화를 하여 협박하는 것이 녹음이 되었습니다.
통화후 딸아이는 녹음이 된 것을 알고 바로 지구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2021년11월1일 밤 가게 마치고 집에 가 보니 딸아이가 신고하고 지구대 경찰들과 같이 집에 왔을 때 무척 놀랐지만 경찰들이 다음날 아침 경찰서에 가면 된다고 안내해 주셨습니다.
2021년 봄 헤어졌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동안 딸아이가 협박당하고 있었다는 것에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 마음 고생했을걸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져 펑펑 울었습니다.
2021년 11월 2일 오전 경찰서 방문하니 엄중한 사건이니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경찰들을 믿었습니다.
딸아이 혼자 3층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고 저희 부부는 3층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영장 나오기 기다릴 때와 체포 되기 전까지 계속 불안했지만 경찰들이 체포를 위해 A의 집 근처에 잠복하고 있기에 마음을 진정시켜보려고 노력했고, 4일 목요일 저녁 체포되었다는 소식에 안도했고 감사하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오후에 가해자가 풀려날 수 있다는 연락받고 깜짝 놀라 서둘러서 경찰서에 가서 추가 진술도 하고 필요하다고 들은 자료 가능한 챙겨서 갖다드렸습니다.
구속될 거라고 안도하고 있었는데 토요일 새벽 가해자로부터 문자가 와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경찰에 전해 듣기로 영장 심사하는 검찰에서 구속될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했다는데 A가 친척들 직업에 대해서 한 말이 사실인거여서 불구속이 된 건지 걱정이 되었고 아버지라는 사람에게 온 문자 명함에 A가 평소 얘기한대로 아버지는 대기업 인력개발원 교수가 맞아서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로 사실 확인을 해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불구속수사가 되어 가해자가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니 협박했던 대로 찾아와서 해코지할까봐 불안한 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경찰은 딸아이가 제출한 협박녹음의 영상만 A의 컴퓨터에서 찾았다고 했습니다.
A의 핸드폰, 컴퓨터 등에서 딸아이의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추가로 찾았다고 저희에게 알려준 것은 없습니다.
# 저희는 이제서야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주말이지만 전화 상담이 되는 곳을 찾아서 상담을 받았더니 국선변호사를 선임 받을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하였습니다.
경찰에 문의하였더니 국선변호사 선임되는 사건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8일 월요일이 되어 다시 변호사 선임을 위해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도 전화해보고 YWCA→한국여성의전화→성폭력상담소에 전화했더니
국선변호사를 선임 받을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경찰에 전화해 문의를 하니 경찰에서는 또 국선변호사 해당되는 사건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오후에 경찰에서 다시 전화가 와서 가해자 컴퓨터에서 영상을 찾았으니 죄명을 공갈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촬영물등 이용강요), 공갈로 수정을 하면 국선변호사 선임 될 것 같다고 하며 신청을 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11월9일 경찰에서 국선변호사 신청을 했다고 연락이 왔고, 11월11일(목) 국선변호사가 선임되었습니다.
국선변호사는 선임되었지만 직접 만날 수 없었고 전화통화만 가능했습니다.
저희 가족의 마음은 무척 힘든데 저희의 문의에 웃음이 섞인 답변을 하거나, 일반인도 알 수 있는 정도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담당경찰에게 얘기했더니 새로운 국선 변호사가 선임 되었고 권인혜 국선 변호사와 인사이동으로 변경된 김하나 국선 변호사는 문의에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는 편이었습니다.
국선변호사가 늦게 선임되고, 도움이 되지 않아서 변경되고, 인사이동으로 변경되는 기간에는 국선변호사의 조력은 받지 못했습니다.
# 협박녹음, 일기장, 2천여만 원 대출계약서들을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카드사용내역, 이체내역은 수백 건으로 A4용지 백여 장이 넘는 양이어서 인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최근날짜 2021년부터 우선 제출하였고 2020년, 2019년 것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영상유포협박을 듣고 건넨 것만 표시를 하라고 검찰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였습니다.
딸아이가 수백 건 중에 최근 날짜부터 16건 정도 표시를 하고 생각을 떠올리기 힘들어 하였습니다.
A가 영상을 가지고 있으면 돈을 달라고 얘기하면 줄 수밖에 없는데 돈 요구 자체가 협박이고 A가 영상을 가지고 있는 동안 사용한 2천여만원 모두 피해금액이지 않냐고 경찰에 이야기 하였습니다.
A가 조사 진술에서 대출금액과 피해자가 피해금액으로 말한 전액을 갈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했습니다.
A가 인정했는데도 대출금액도 빠지고 피해기간, 금액도 줄어들었습니다.
딸아이는 피해자 진술에서 2020년 5월경부터 영상유포협박을 말하기 시작했다고 하였습니다.
공소장에 2021년 1월25일부터 16회 3,925,870원이 피해금액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해기간이나 협박 횟수는 검사가 구형을 정하는 것과 판사님이 형량을 정하는데 영향이 없는 건가요?
# 특히 성범죄사건은 첫조사(진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은 알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신고하면 바로 전문 변호사부터 선임해서 피해내용을 확인한 후에 경찰조사(진술)를 진행하도록 법적으로 제도가 마련되어야할 것입니다.
성폭력 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받다가 A와 하기 싫었던 일이 범죄피해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게되어 경찰에 추가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A의 군입대를 연기시키고 재판받게하려면 11월 2일 신고한 것을 먼저 송치해야하니
11월 2일 고소한 사건과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22일 경찰에 가서 고소장을 쓰고 진술하였습니다.
별개의 사건이라고 다른 국선변호사가 선임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아 전화해보았는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 뒤로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도움이 될까하여 경찰에 일기장을 가져갔는데 경찰은“이거는 소용이 없어요. 가져왔으니까 복사해서 받아는 둘께요. 11월 2일 진술 때 피해는 더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피해입증을 위한 경찰의 역할은 없었습니다.
사건 진행상황을 문의하면 A가 무죄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찾아서 조사받겠다고 했다고 기다려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A가 2022년 4월에 조사받고 제출한 카톡내용과 컴퓨터 캡처가 인정되어 2022년 5월 불송치 되었습니다.
피해사실이 있었기에 이의신청을 준비했습니다.
국선변호사는 도움이 되는 조력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빚을 내어서라도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딸아이가 피해당시에는 범죄피해라고까지 생각을 못했기에 피해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검사도 A의 카톡내용을 우선하여 피해사실없음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딸아이가 무고 피의자로 전환되어 조사받고 12월 무고로 2백만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딸아이가 피해날짜를 기억 못하니 변호사가 자신없다고 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없었습니다.
11월22일 고소 및 경찰진술 전에 전문 변호사에게 딸아이의 모든 피해내용들을 상세히 이야기한 후 준비를 잘해서 고소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의견은 들었습니다.
( 재판진행 상황 )
2022.05.19 공판기일(제315호 법정 10:50) 속행
피고인 Aㅇㅇ 출석
2022.07.05 공판기일(제315호 법정 10:50) 기일변경-재판부 사정
2022.07.26 공판기일(제315호 법정 10:40) 연기
피고인 Aㅇㅇ 불출석
2022.08.25 공판기일(제315호 법정 10:30) 연기
피고인 Aㅇㅇ 불출석
2022.10.18 공판기일(제315호 법정 10:20) 연기
피고인 Aㅇㅇ 불출석
2022.11.17 공판기일(제315호 법정 10:30) 속행
피고인 Aㅇㅇ 출석
2023.01.10 공판기일(제315호 법정 11:20) 연기
피고인 Aㅇㅇ 불출석
2023.01.19 공판기일(제315호 법정 10:50) 기일변경-재판부 코로나
2023.03.09 공판기일(제315호 법정 10:30) 기일변경-Aㅇㅇ 코로나
2023.04.04 공판기일(제315호 법정 10:00) 연기
피고인 Aㅇㅇ 불출석
2023.05.09 공판기일(제315호 법정 10:30) 연기
피고인 Aㅇㅇ 불출석
가해자의 진정성이 보이는 사과는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불출석했다고 연기를 해주면 재판은 언제 끝나게 되는 겁니까?
2023년 1월 10일 공판에서 A가 다른 사건으로 대구에서 구속이 되었었는데 보석으로 풀려났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무슨 사건인지 알지 못하는데 다른 지역 재판이지만 불출석을 반복하며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데 보석으로 풀려난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때라도 구속이 유지되었다면 딸아이 재판은 선고가 되었을 것이고, 딸아이가
유전무죄, 무전유죄인 것 같은 현실에 비관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신고한지 1년이 넘도록 이어지는 재판에 저희 가족 모두 힘들고 무엇보다도 딸아이가 힘들어서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아이는 스트레스도 받고 협박했던 대로 찾아와서 해코지할까봐 불안한 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불안으로 잠을 자지 못해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어야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 상담소에 주 1회 6개월 정도 다닌 후 좀더 깊이있는 상담을 받으려고 스마일센터에 다니며 상담도 받았습니다.
재판 초기에는 자기 전에만 먹던 약이 아침, 점심, 자기전, 필요시로 늘어났습니다.
2023년 1월 중순 A의 변호사로부터 합의 연락이 왔을 때 너무 힘들어서 합의하기로 마음먹었고, A의 변호사에게 합의금이 마련되면 연락을 준다고 전달받았는데
1월19일 재판부 코로나로 기일변경이 되자 연락이 없었습니다.
힘들게 결정했는데 우롱당한 것 같았습니다.
# A의 악의적인 반복된 불출석으로 재판이 한없이 길어지며 기약없는 날들이 계속되자 딸아이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2월20일 오후2시쯤 점심을 먹으러 집에 갔더니 스마일센터 상담다녀오겠다고 평소처럼 집을 나섰습니다.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녁 6시 30분경 딸아이가 바다에 뛰어들었다는 청천 벽력같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급실 진료를 받고 21일 아침 간단한 대화도 가능하고 걸을 수 있어서 귀가하였다가
22일 평소 다니던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상담을 갔습니다.
재시도 방지와 안정을 위해서는 일반 정신건강병원 병동은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되니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상담치료를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여러 대학병원을 알아보고 23일 응급진료 가능한 대학병원이 있어서
정신건강 안정병동에 3주간 입원하였다가 퇴원하고 현재 주 1회 통원상담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이후에 있은 3월9일 재판도 A의 코로나 확진으로 기일변경되고, 4월 4일 재판도 A의 불출석으로 연기되어 4월 5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2달이 넘도록 검찰은 현재 A의 소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 핸드폰, 카드 사용이 없기때문이라고만 합니다.
가족과 함께 살지 않고, 거주지도 불분명하며, 일정한 직업도 없는 A를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을 받도록 해준 것은 가해자 아버지가 신원보증도 하고 큰 로펌 변호사도 선임해주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지는데 지금은 모른다고만 합니다.
가해자가 언제 벌을 받게 될지 기약없는 불안한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년가까이 협박당하다가 힘들게 녹음하여 겨우 용기내어 신고했습니다.
협박녹음을 들어보면 연인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는데 구속사안이 아니라고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을 받았습니다.
가해자 불구속 수사, 재판을 겪는 피해자로서의 날들은 딸아이의 정신적 피해를 더 깊어지게 하였습니다.
우리 가족과 특히 딸아이의 정신적 피해는 너무나 큽니다.
제발 가해자는 빨리 구속되고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어 엄벌을 받고 딸아이가 하루라도 빨리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고 평범한 일상을 되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3 년 6 월 26 일
피해자 ㅇㅇㅇ 엄마 올림
< 참 조 >
JTBC 사건반장 6월14일(수) - 남친 돌변
KBS 뉴스 6월15일(목) 19시, 21시 - 재판 잠적
김해성폭력상담소(055-329-6451) 조력으로 기자회견
- 7월 3일 오전11시 창원지방법원 앞
KBS 뉴스 7월 3일(월) 19시
MBC 뉴스 7월 3일(월) 20시 – 불법촬영 유포 협박 가해자 도주
경남도민일보 7월 3일(월)
- 2년간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당한 피해자의 호소
뉴시스 7월 3일(월)
- 옛 애인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갈취범 구속하라
오마이뉴스 7월 3일(월)
-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남성 도주에 피해여성은 2년째 불안
MBC 뉴스 7월 4일(화) 20시 – 도주우려 없다며 불구속, 결국 잠적
기타
112% (5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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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대기
23-03-05 ~ 23-04-04
창원의창구지역위 고문 이영균 당원의 출당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런 저런 떠도는 명단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해가 되고
이재명 대표님의 우려에 누가 될까 보아
자중하고 또 자중하였습니다.
허나 위 이영균 당원은 지속적으로
당대표를 음해하고 당 분열을 조장해 왔던 바.
최근에는 소위 당내 종파분자들이 주동하여
당게에 올린 청원글
"이재명 당대표의 성남시장시절 토건토착비리의
사법리스크로 인해..."라는 내용의 글을
도처에 퍼나르는 구체적 해당행위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는 망나니 검찰과 적들의 언어로
동지인 이재명 대표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파상적인 적의 공격에 공동 대응하기 보다
옹성의 내부에서 제 살 길만 도모하며
안에서 성문을 열어 장수를 적에게 내어줄
공공연한 계략을 노골화 하고 있는
드러난 명확한 이적, 해당 행위이므로
이제는 절대 그냥 두고 볼수만은 없습니다.
드러난 행위로 명확하게 판별되는
해당, 이적행위자에 대한 처분과 응징을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보여주어야 합니다.
경남 도당 내에도 다수 존재하는
이런 이적, 해당 행위자에 대하여 우리는
명확한 행위 근거를 바탕으로
당헌, 당규가 정한 출당/제명 등을 위시한
강력한 징계처분을 경남도당에 요구합니다.
위에 적시한 자는 심지어
창원 의창구지역위원회 고문이란 자리까지
버젓이 꿰차고 저와 같은 해당행위를
마치 과업처럼 일상적으로
자행하고 있음에 경악치 않을 수 없습니다.
도당은 당헌, 당규가 정한 엄중한 기준과 잣대로
당원들의 징계 요구에 명확히 답해야 할 것이며,
그로 하여 당의 정신과 규율이 엄연히 살아있음을
준열하게 보여주는 일벌백계의 표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도당의 책임있는 처분을 촉구합니다.
당무
172% (8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