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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취지
현재 언어재활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에 관하여 22년도부터 지속된 소송이 2024년 10월 31일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통보함으로서 2024년 6월 27일 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원격대학 졸업자들은 언어재활사 국가고시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로 11, 12회 국가자격 합격자의 자격 유지 및 취소, 13회 (11월 30일 예정) 응시여부, 현재 재학생들의 응시여부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청원은 기존에 자격취득 후 활동하고 있는 언어재활사의 자격 유지 및 이미 입학하여 공부한 재학생들까지 응시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1. 시험계획 변경 공고의 절차 및 기한 준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 18조에 따르면 국시원은 시험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변경하려는 시험계획의 내용을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존 자격증 취득자의 합격 취소와 재학생의 시험 응시에 관한 내용을 정함에 있어 시간을 두고 고지하여 변경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국민 복지와 언어재활 현장의 혼란 최소화
국가고시 응시자격과 관련하여 제기된 22년의 소송은 22년도 시험계획 시행의 가처분 소송이 기각되면서 진행되었고, 이에 22년도(11회)에 원격대학 졸업자 및 예정자도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 후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23년도 7월,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으면서 자격에 변동없이 직업적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며, 이후로 지금까지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한 언어재활사의 자격을 정지 및 취소한다면 개인의 직업적 안정성이 파괴될 뿐 아니라 기 지급된 바우처와 실비보험 환수라는 큰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지역 중소도시에서 언어재활사를 구하지 못하여 언어치료를 받지 못하는 많은 언어장애인들은 기존의 언어치료사 및 언어치료처를 잃게 되거나, 향후 언어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입니다.
3. 판결의 원고들이 제시한 '영업 이익의 손실'은 엄연히 언어재활사의 윤리 강령에 어긋나는 말입니다.
언어 재활이 필요한 아동 및 성인을 2심 원고 993명과 언어재활사협회 중 회원들은 본인들의 '영업 이익의 손실'로 보는 것은 재활사로서 치료가 아닌 한명 한명의 재활 대상자를 돈으로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는 엄연히 언어치료 관련 대학에서 가르치는 언어재활사 윤리 강령 어디에도 볼 수 없는 비 상식적인 일입니다.
이를 근거로 2심에서 승소, 3심에서 기각으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말을 따른다면 언어치료사는 치료하러 오는 아동이나 성인을 돈으로만 본다는 말입니다. 원격대에서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4. 대구사이버대학교와 원광디지털대학교를 재학중이고 졸업하여 언어재활사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들은 원격대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기에 본 원격대학에서 공부한 것입니다.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생업과 가정이 있기에 어프라인 대학에서의 학업은 할 수 없고 그렇지만 언어재활사라는 학업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의 선택지는 원격대학밖에 없습니다. 원격대학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더 공부할 곳이 없습니다.
청원내용
◆언어재활사 자격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기준 유지?
언어재활사는 언어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직업으로, 대법원은 2024년 10월 31일 최종 판결에서 원격대학 졸업자의 대면 실습 부족으로 인해 자격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기준을 근거로 보았을 때 대구대사버대학교에서 다른 어떤 오프라인 대학보다 더욱 엄한 기준으로 언어재활사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려면 언어재활사를 배출하는 모든 학부의 전수 조사가 필요함을 요청합니다.
※ 판결문 내용: "피고는 ‘2022년도 하반기 및 2023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2급 언어재활사 응시 자격 부분 및 대구사이버대학의 동일 과목 인정 현황을 취소해야 하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형평성에 대한 문제?
언어재활사 자격시험은 공정한 경쟁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2년, 23년 국시원 시험 결과에 따른 자격증 부여는 합법입니다. 국시원 시험이 ‘접수 인원 중 몇 %만 뽑는다’가 아니라 정당하게 점수로 당당하게 합격하였습니다. 이에 정당하게 합격한 22년, 23년의 시험으로 자격증을 받은 언어재활사에게 적용하는 위 판결의 법률은 오히려 위헌입니다.
※ 판결문 내용: 대법원판결에 따라 피고는 ‘2022년도 하반기 및 2023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의 2급 언어재활사 응시 자격 관련 부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사회적 신뢰성 유지의 필요성?
언어재활사 자격 체계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대법원은 원격대학 졸업자의 자격시험 응시를 허용하면 자격 체계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 법원 결과에 따라 적용하려면 전국의 언어재활사가 있는 모든 대학과 대학원에서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전수 조사의 과정을 거처 언어재활사협회 관련한 이들이 말하는 원격대학의 교육 질에 대한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 판결문 내용: “2024년 10월 31일, 대법원은 피고가 공지한 ‘2022년도 하반기 및 2023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의 2급 언어재활사 동일 과목 인정 현황의 대구사이버대학 부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최종적으로 판결했습니다.”
◆기존 자격자에 대한 역차별 방지?
기존 자격을 갖춘 언어재활사들은 엄격한 실습과 교육 과정을 거쳐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원격대학인 대구사이버대학교의 학생들 역시 엄격한 실습과 교육 과정을 거쳐 자격을 취득했으며 현재 재학생 역시 엄격하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 판결문 내용: 대법원은 “원격대학 졸업자의 자격시험 응시를 허용할 경우 기존 자격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공정한 자격 제도를 위해 피고는 예외 규정을 취소해야 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대면 실습의 중요성과 원격 교육의 한계?
언어재활사는 대면 실습을 통해 실무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이는 자격 요건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원격 교육기관인 대구사이버대학교 역시 일반 오프라인 학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두어 실습을 하였습니다. 실습생 모두에게 멘토선생님의 조언과 교수님의 실시간 피드백 및 실습 과정을 공유하면서 실습생이 부족한 부분을 하나하나 피드백을 받으며 3학기에 걸쳐 각각의 실습 과정을 거쳤습니다.
현재 오프라인 대학은 2학기에 걸쳐 실습하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실로만 보아도 원격대학이라고 해서 교육의 한계라는 것은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 판결문 내용: 대법원은 원격대학 졸업자의 대면 실습 부족을 근거로, “자격 취득에 필요한 실무 역량이 부족할 수 있어 피고는 2급 언어재활사 응시 자격 제한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사회적 합의와 공정한 제도 운영 촉구?
언어재활사 자격 요건은 국민 건강을 위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대법원과 고등법원은 자격의 엄격한 기준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는 사회적 신뢰를 반영한 결정입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시험 자격을 준 국시원에서 어떠한 문제 없이 1년에 단 1회만 있는 ‘언어재활사 국가 자격증’ 시험을 응시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부에서 대구사이버대학을 대학으로 인정된 대학교입니다.
위 판결은 지금까지의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처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위 판결문대로 해야 한다면 일반 대학교에서 20년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온라인 교육으로 했던 것과 초, 중, 고등학교의 원격 교육 역시 취소가 되어야 하는 것이 형평성 있는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 판결문 내용: “대법원은 국민의 건강과 복지에 직결되는 자격 기준의 엄격성을 지지하며, 피고는 이러한 기준을 완화하는 공고를 취소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법치주의 원칙 준수
대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며, 보건복지부와 같은 공공기관은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법치주의 원칙을 위반하는 자의적인 예외 규정 도입은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국민 신뢰를 유지하는 핵심 원칙입니다.
이렇게 법치주의를 계속해서 내세운다면 이 법적 판단에 따라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일반 대학에서 20년도 코로나를 겪으며 원격으로 수업한 것과 초, 중, 고등학교의 원격 교육 역시 취소가 되어야 하는 것이 이번 판결의 2심과 3심의 원고들이 말하는 ‘법치주의 원칙 준수’입니다.
이렇게 편협한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에서 11회, 12회 자격증 교부자와 현재 대구사이버대학교의 재학생들에게 지금까지 원격대학이라는 이유 하나로 무효로 한다면 이것은 공정한 법치주의 원칙이 아닙니다.
※ 판결문 내용: 대법원은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피고는 해당 공고를 취소하고, 법적 절차와 국민 신뢰를 준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자격 취득 과정의 일관성 유지 필요
언어재활사 자격은 통일된 기준에 의해 부여됩니다. 대법원판결은 이러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자격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동일한 기준을 지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대구사이버대학교에서 언어재활사 국가 자격증 시험을 보기 위해 이수한 과목은 일반 오프라인 대학과 통일된 기준이므로 일관성에서의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판결문 내용: “대법원은 언어재활사 자격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피고가 2022년도 시행계획 공고의 일부를 취소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유사 사례 발생 방지
만약 원격대학 졸업생과 재학생에게 예외가 허용된다면, 이것은 자격 취득 과정의 일관성 유지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기준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 판결문 내용: “대법원은 예외 허용이 자격 체계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며, 피고는 동일한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심과 3심 원고 측의 ‘영업 이익의 손실’
2심 판결문에서 원고 측의 ‘영업 이익의 손실’ 문구에 모두가 어떻게 언어재활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진심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언어 재활을 해야 하는 아동 또는 성인은 말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인데 이는 ‘언어재활사 윤리 강령’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대구사이버대학교에서 언어재활사의 윤리 강령에 대해 배울 때, 그리고 언어재활사협회에 명시된 윤리 강령에도 어긋나는 말입니다.
‘영업 이익의 손실’은 ① 재활을 하러 오는 모든 이를 결국 돈으로 본 것입니까? 아니면 ② 10/31 3심 판결문 이후 전국 모든 언어 재활 관련 대학원들이 기존의 인원보다 최고 4배 이상 석사 과정을 뽑아 각 대학의 ‘영업 이익의 손실’이었던 것입니까?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이미 현대 보험회사측에서는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 다른 보험사도 다 실비 청구와 관련해 해당 아동의 가정에 갈 파장까지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언어재활을 받으러 오는 아동은 장애가 있는 아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언어재활사협회 및 동의하는 자들의 행태로 장애를 가진 아동의 부모님에게 파장이 가지 않길 진정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