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에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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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취지
원격대학은 국가에서 정한 대학이 아닌 가요?
청원내용
12년간 언어재활사 2급 시험을 원격대학생들도 치러왔습니다
10회까지는 인정
11회, 12회는 자격취소
13회는 국시 8일 남기고 응시불가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럼 재학생요?
이제와서 이런 말도 안되는 소송을 한
언어재활사협회의 저의를 조사해 주십시오
어떤 이권이 있는지 낱낱이 밝혀주세요
학생은 죄가 없습니다!